저는 박물관에서 8급 기능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올해 54세의 가장입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며 대학등록금을 대고, 또 홀로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채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해주어 힘들 때마다 대출을 받아 해결하곤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무리 채무가 많다 해도 저는 저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급여가 웰컴크레디라인이라는 곳에서 압류가 되어 당황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채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공증을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저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압류도 풀 수 있고, 저의 모든 채무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C&S법무사사무소라는 곳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채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 봐야 한다고 하며, 상담해 주신 분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안양까지 올라가서 사무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엄청 잘 나가는 개인회생전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게 되었고, 2012. 12. 10. 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여가 조금 많은 편이고 자녀들도 다 20세 이상이라 탕감조건은 안 되어 원금 100%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법무사사무소에서 신청을 잘 해주신 덕분에 금지명령도 바로 나고, 급여압류부분을 위해 중지명령신청도 해 주셔서 급여는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2013. 3. 11. 에는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도 인가 후로 잡아주셔서, 2013. 5. 18.에 인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이번달에 회사에 압류된 급여에 대한 적립금을 1회차에 입금하면 되고, 저는 다음달부터 변제하면 된다고,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다음달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